자기개발/재테크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전월세신고, 월세 30만원 이상/전월세신고제)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이사를 한후에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월세 30만원 이상 시)를 해야 한다. 2024년 9월 10일 기준으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으므로, 그냥 진행을 하는게 좋다.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면 최대 벌금 100만원까지 나오니 미리 진행하십쇼. 준비물1.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 1본(이미지 또는 pdf)2. 공인중개사 정보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2024년 9월 10일1. 계약서 상 임차인 주소로 쓰지 않고, 공인중개사 2곳 전부 기재하지 않아 확인요청 받음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해당 신고 건 클릭하면 좌측에 확인 요청이 있는데 그거..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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