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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월세 30만원 이상/전월세신고제)
현재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남아 있어 결국 미뤘는데 이제 곧 다시 계도기간이 돌아와 다음을 위해 작성한다. 2024년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4만원 ~ 100만원을 내야 한다. 2024년 2월 20일 기준 수정사항 1. 공동명의인이 있을 경우 공동명의인 인적사항도 꼭 기재 2. 임차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기재 3. 임대목적물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으로 수정(원룸 또는 투룸의 면적) 2024년 2월 20일 기준 추가사항 1.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 후에 반려를 당했다면 기존에 작성했던 것은 삭제 처리를 해야 한다. 2. 그리고, 월세를 갱신..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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