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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남아 있어 결국 미뤘는데 이제 곧 다시 계도기간이 돌아와 다음을 위해 작성한다. 2024년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4만원 ~ 100만원을 내야 한다.

 

2024년 2월 20일 기준 수정사항

1. 공동명의인이 있을 경우 공동명의인 인적사항도 꼭 기재

2. 임차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기재

3. 임대목적물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으로 수정(원룸 또는 투룸의 면적)

 

2024년 2월 20일 기준 추가사항

1.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 후에 반려를 당했다면 기존에 작성했던 것은 삭제 처리를 해야 한다.

2. 그리고, 월세를 갱신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 하에 구두 연장을 했을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넣지 않고 작성해도 된다.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다. 직장인이라 오프라인으로 찾아갈 시간도 없으니 말이다. 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정보들도 같이 있는 문서들도 있어야 한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위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아래의 주택임차신고 화면을 눌러 로그인을 한다.

 

 

3.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일 먼저 신청인을 작성하면 되는데, 작성 후에 거래인 복사까지 하면 된다. 거래인 복사까지 하면 거래인 작성 시 임차인이 등록된다.

 

 

4. 거래인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입력을 해야 한다.

 

5. 그 후, 계약서에 있는 건물 내용들을 입력하면 된다.

 

6. 임대 계약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신규 계약인 경우와 갱신계약인 경우를 구분하여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하고 작성 완료를 하면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접수번호를 준다. 그 번호 잘 가지고 있어서 추후 경과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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