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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츄르 사려고 코딩하는 집사!      코집사입니다.

1. 주제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에게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하는가?

 

2. 배경

-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이 방안으로 인해 유기되는 개체 주삭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여 반려동물 보유세를 놓고 찬반 논쟁

 

3. 용어

-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또는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걷는 제도
   -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

4. 참고

정부 측

논란

보유 가구

유기되는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적용

유기되는 개체 수

세금을 부여하면 유기되는 개체수가 증가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도 책임을 다 해야 하므로 세금을 내야함

유기견 입양

유기견을 입양을 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부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유기되는 것이나 잃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비용

반려동물을 등록하는데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내는 것은 부담

세금을 부과하여 자격없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방지

세금에 대한 입장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반려 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 세금을 내는 것은 정책에 반하는 것

예방

Key Point

절차적 접근

 

5. 찬성측 의견

- 이 세금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울 때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서적인 여건 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 반려동물 보유세로 지자체 센터나 기관 등에 활용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의료보험, 인프라 환경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반려동물 복지에 사용을 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에게 혜택이 증가할 것이다.

6. 반대측 의견


- 반려동물 등록제는 시행된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 반려동물의 유기되는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똑같은 목표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수는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해외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정책이 적용되는 싱가포르나 독일은 반려동물을 위해 먼저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성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성립되었고, 이 결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정책이 정착되었다.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발생해야 하는데, 반려 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기 떄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 지금 상황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기관도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는데, 단기간적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 유기견이 증가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유기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 반려동물 및 유기견에게 들어가는 의료비 및 식품 등의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인데 세금까지 낸다면 유기되는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 흡연자에게 담배를 구매할 때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이 오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이 사례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세 또한 오직 반려동물의 복지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7.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생각

- 반려동물 보유세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긴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반려동물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년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유기견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센터와 기관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센터와 기관의 책임을 맡을 직원들을 뽑아야 한다. 이 직원들은 결국 또 공무원을 뽑는 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는 기존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현직자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보호소에서도 그 적은 보조금으로도 어떻게든 1년을 버티고 있다. 보호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본이다.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이 없으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지식없고 관련없는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서 크게 운영을 한다면 이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해 관련없는 공무원 대신 이러한 보호소를 정직하게 운영하고 힘쓰고 있는 현직자로 대체하여 운영을 한다면, 반려동물을 위해 전공을 하고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 많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기에 공무원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 국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일 처리를 더럽게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물론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축내고 있고 안일한 생각만 가진 공무원이 있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평가를 통해 줄여가고,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세금으로 제일 먼저 시급한 부분인 소방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장비와 인력을 충원을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말은 여기까지 하겠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을 설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많다.

아래의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

1) 반려동물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가?

- 반려동물은 흔히 대표적으로 개와 고양이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와는 다르게 거북이와 햄스터, 앵무새, 돼지, 소, 이구아나 등을 키우는 가구들도 있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곤충이 아닌 동물계에 속하는데 애완동물로 바퀴벌레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동물들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해결을 해야한다.

 

2) 식육으로 키우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히 말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외에서는 강아지를 식육으로 하는 우리나라를 결코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식육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도 과연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야 한다.

 

3) 보호소에서 입양한 유기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가?


-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호소에서 입양을 한 사람에게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문제로 인해 입양을 하여 보호소에서 안락사가 되는 유기견을 줄일 수 있던 문제를 더욱 더 악화하여 입양되는 수를 줄이는 문제점을 하나 더 야기시키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다.

 

4)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가?


- 유기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경제적인 여건에 의한 유기이다. 이 경제적인 여건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어 경제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반려동물이 아픈 이유는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나이가 들거나 아픈 반려동물은 결국 길에 버려지고, 뜻하지 않는 길거리 생활을 시작한다.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보호하는 사람들(캣대디, 캣맘 등)이 데려와 보호를 하기 시작한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게 맞을까?

 

위의 사항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거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게 아닌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먼저 구성하는게 맞지 않을까? 반려동물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을 자신들도 받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혜택들도 없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먼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반려동물 복지 정책과 법률, 혜택, 의료 혜택 등)를 갖추고, 반려동물 등록제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도입하고, 그 후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적절성과 융통성,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들에게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 정책을 확립하여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이 한 층 더 깊고 신중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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