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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1. 구독경제는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배민, 쿠팡, 네이버페이, 토스, 넷플릭스, 디즈니 등

 

2. 구독 서비스는 자동 결제로 청구하면서 사용자의 민원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자동 결제 7일 전에 고객에게 자동 결제 사실을 알려야 함.

 

4. 자동 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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