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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된다.
2024.08.06 - [자기개발/재테크] -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나중에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가져가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고 필증 출력하는 방법(인터넷 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서]에 있는 [미발급내역 보기] 버튼을 누른다.
3. [미발급내역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여 은행 대출 심사를 받으러 은행에 방문할 때 같이 가져가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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