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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된다.

2024.08.06 - [자기개발/재테크] -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인터넷 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인터넷 등기소)

임대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글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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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나중에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가져가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고 필증 출력하는 방법(인터넷 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서]에 있는 [미발급내역 보기] 버튼을 누른다.

 

 

3. [미발급내역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여 은행 대출 심사를 받으러 은행에 방문할 때 같이 가져가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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