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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이사를 한후에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월세 30만원 이상 시)를 해야 한다. 2024년 9월 10일 기준으로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으므로, 그냥 진행을 하는게 좋다.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면 최대 벌금 100만원까지 나오니 미리 진행하십쇼.

 

준비물

1.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 1본(이미지 또는 pdf)

2. 공인중개사 정보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2024년 9월 10일

1. 계약서 상 임차인 주소로 쓰지 않고, 공인중개사 2곳 전부 기재하지 않아 확인요청 받음

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해당 신고 건 클릭하면 좌측에 확인 요청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된다.


1. 아래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홈페이지 메뉴 상단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3.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위한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임대차신고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4. 이사 후에는 신규계약이므로 신규계약을 선택하고 입력한다.

 

 

5.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하면 전자서명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로 임대차계약 접수번호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임대차신고 완료됐다는 카톡이 오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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